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증거를 일일이 거론하며 반박했다.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해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2차 공판에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의 증언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목적은 사익 추구가 아니라 한류 문화와 체육 인재양성"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또 "박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명시적으로 재단 설립을 지시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서도 "안 전 수석은 자기 생각도 수첩에 기재했다고 말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유 변호사는 현대자동차를 압박해 최 씨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에 납품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KD코퍼레이션은 이미 기아자동차를 통해 납품하고 있었고, 이는 연간 20억 원 상당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KT에 인사 및 광고 수주를 요구하거나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더블루케이와의 용역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 등도 모두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61) 씨에게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문건 등을 보낸 혐의에 대해서도 "최 씨가 자신이 요구해서 보내준 자료라고 한다. 47건의 문건 중 어떤 게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보낸 것인지 검사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이 사건에는 두 개의 프레임이 있다"며 "숨겨진 비선실세인 최 씨가 국정을 농단했는지 아니면 고영태나 노승일, 박헌영, 이현정 등이 최 씨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했는지를 공판 과정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고 씨 등에게 이용당해 억울하다고 주장해온 최 씨의 입장과 같은 셈이다.
반면 검찰은 "여러 증언을 통하면 청와대가 재단 설립을 추진했고 최 씨 인사들이 좌지우지했다"며 "최 씨와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들로 금액이 송출된 걸 보면 양 재단이 사유화된 게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다가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앞으로 용어선택에 신경 써달라"고 했다. 그는 "죄송합니다. 아직 입에 배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공판에서 피고인은 직함 없이 '피고인'이라고 불린다.
다음 재판은 5일에 열린다. 재판부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