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해외송금도 가능해진다

입력 2017-07-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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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기존화폐 외 송금 인정…정부 가상통화 세부지침 마련 속도낼 듯

그동안 해외 송금 수단으로 법정 화폐만을 고집해온 정부가 해외 송금업체 등록 기준을 완화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Virtual Currency)까지로 송금 수단의 범위도 넓히기로 결정했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18일 도입되는 소액 해외 송금업의 경우, 앞으로는 기존 화폐 외의 송금 수단들도 인정된다. 기획재정부가 이런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새로운 송금 수단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도 허용되는 것으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소액 해외 송금업체는 18일부터 금융감독원에 외화송금업 등록을 신청하면 최대 2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 기재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따라서 다음 달 하순부터는 은행이 아닌 소규모 업체가 비대면 채널로 소액 해외 송금업무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가상통화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이체·송금·보관·교환 등 취급업에 대한 규율 근거와 자금세탁 방지 등 거래 투명성 확보 방안을 세운 뒤,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7월부터 신규 진입하는 소액 해외 송금업체에 적용키로 할 계획이었으나 구체적인 규율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마친 것으로 안다”며 “다음 달 말 외화 송금업체와 해외 송금 수단의 문호가 본격적으로 개방되는 만큼, 늦어도 이때까지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만들어진 가상화폐 취급업자 관련 TF(태스크포스)에서 세부안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처음에만 실명을 확인하고 이후엔 실명 확인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송금 사고에 의한 소비자 보호 장치로는 최소 3억 원 이상, 1일 평균 송금액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보유해야 한다. 또 송금업체는 1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다만 송금 한도가 건당 3000달러, 연간 2만 달러로 제한되므로 이 금액 이상은 여전히 은행을 통해 법정 화폐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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