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적자 두 배 증가” 주장에 “경제적 효과 분석하자” 제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첫 라운드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 체결을 진두지휘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개정 요구를 어떤 방패로 막아낼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12일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협정 개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위 개최를 요청했다. 공동위 의장은 양국 통상 사령탑인 김 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각각 맡았다. 그러나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일정상 한국을 방문하지는 않고 영상회의로 김 본부장과 만난다.
이번 공동위는 4일 취임한 김 본부장의 첫 시험대라는 시각이다. 과거 한·미 FTA 체결 협상을 이끌었던 김 본부장이 다양한 국제 통상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과 대등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집중된 배경이다.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의 글로벌 로펌인 스캐든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1985년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통상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김 본부장은 1987~1988년 스캐든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라이트하이저는 스캐든에서 미국 기업들이 세계 각국 기업들을 상대로 제소한 반덤핑 사건을 맡아왔으며 특히 US스틸 등 미 철강업계를 변호했다. 2015년 한국을 비롯해 브라질,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영국산 냉간압연강에 대한 반덤핑 제소 사건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 동안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상품 교역)가 2배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FTA를 개정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은 FTA의 상호 호혜적 측면을 강조하며 먼저 FTA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도 한미 FTA의 수혜를 입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러스트 벨트를 포함해 미국 50개 주(州) 중 40개 주의 대(對)한국 수출이 증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양국이 합의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양국의 입장 차이가 커 양국이 이날 회의에서 개정 협상에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한미 FTA 공동위 참석에 앞서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해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