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이라더니" ... 7개 요가매트 유해물질 초과 검출

입력 2017-08-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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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20배 초과 등 유해물질 검출

▲요가매트(출처=한국소비자원)
폴리염화비닐(PVC), 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재질의 일부 요가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요가매트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드러났다.

PVC재질에서는 허황후 요가매트 6mm, 리빙스토어 요가매트 6mm, 팅커바디 요가매트 6mm, PVC발포 요가매트 6mm 제품이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안전기준(0.1% 이하) 최대 245배(최소 21.2%~최대 24.5%)를 초과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PVC 발포 요가매트 6mm의 경우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20배를 초과했다.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DEHP는 인체에 유해한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알려져 있다.

리빙스토어 요가매트 6mm, 플로우 PVC요가매트 8mm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기준 1500mg(kg)을 최대 31배(4만6827.8mg) 초과했다.

특히 플로우 PVC요가매트 제품의 경우는 단쇄염화파라핀 검출량이 2년간 유럽연합에서 리콜된 3.2% 가량의 사례보다 높은 약 4.7%를 기록했다.

아이워너 요가매트 4mm 제품도 독일의 안전 기준 약 3.1배를 초과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나프탈렌(Naphthalene)이 나왔다.

NBR 재질인 아디다스 코어트레이닝매트 역시 기준치 0.5mg(kg)을 2.8배 가량 초과한 벤조(g,h,i)퍼릴렌이 검출됐다.

나머지 7개 제품(중복 검출 포함)에서도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으나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안전기준 이내였다.

아울러 11개 제품은 포장이나 온라인상 ‘친환경’ 소재 등의 문구를 표시했지만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친환경 광고를 한 제품 중 플로우 P.V.C 요가매트 8mm, PVC 발포 요가매트 6mm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단쇄염화파라핀이 각각 검출된 제품이다.

시험기관을 통해 검사인증을 받았다던 리빙스토어 요가매트 6mm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12배, 단쇄염화파라핀 11배가 검출됐다.

신국범 소비자원 제품안전팀장은 “최근 어린이·성년·노년·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가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용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으나 일부 요가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며 “피부접촉면이 넓고,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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