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난 이후 계약서 발급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용역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서브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별정통신·건축공사, 건축물 유지·관리업인 서브원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19건의 건설·용역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서브원은 하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위탁·변경위탁에 따른 공사착공·용역수행 시작 후 발급한 것.
현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위탁할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 서명·기명날인한 서면을 공사 시작 전에 발급해야한다.
또 추가·변경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변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계약 공사 착공 전에 발급하도록 돼 있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계약서면 발급은 수급사업자 권리 확보 등의 기본전제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17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미발급했다”며 “과거에도 계약서면을 미발급 한 전력이 있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