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TI 2~3년 평균소득 인정하고 DSR 비율 업계 자율로 정해야"

입력 2017-09-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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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출 심사 소득 기준을 현행 1년에서 2년 이상의 평균 소득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금융당국의 일괄 규제가 아닌 금융회사들이 차주별 위험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시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은 5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가계여신 심사과정 중 차주의 '소득 인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소득심사가 지난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득의 과대, 과소평가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대출의 경우에도 현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하다보니 미래소득이 반영되지 않은 허점이 있었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우선 소득 안정성 확인을 위해서는 2~3년 이상 평균소득 등 소득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고, 1년치 소득 증빙자료는 80~90%만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0년 만기 등 장기대출의 경우에는 연령대를 감안한 소득조정요소를 일부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주의 소득을 엄밀히 파악하고 소득인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현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에 대한 강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현 DTI규제를 지역별이 아닌 차주별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심사를 강화할 경우 대출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은행들이 고위험 DTI 대출을 일부 허용하는 방식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연구위원은 DSR의 경우 정부가 특정 비율을 제시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DSR는 연소득에서 1년간 갚아야 할 전체 부채의 원리금(주담대 원리금+기타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기타 대출의 이자만 포함시킨다. DSR가 보다 깐깐하게 차주의 상환부담능력을 살펴보는 제도다.

김 연구위원은 "DSR규제를 DTI규제와 같이 일률적으로 할 경우 은행들이 디폴트 발생 시 신용대출보다 회수가능한 주담대를 더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다"며 "급격한 신용위축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DSR 규제 수준에 대한 변경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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