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관진(58)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에 이명박(76)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9일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이 전 대통령이 거론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국방비서관 등 관련 내용도 김 전 장관 구속영장 혐의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검찰 조사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활동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가 확인한 내부 문건에도 '우리 사람을 철저히 가려 뽑아야 한다'는 내용의 'VIP(대통령) 강조사항'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의심되는 이 전 대통령을 겨누는 데 신중한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김 전 장관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하고, 더 조사를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 군 관련자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김 전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검찰은 전날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재직 중이던 2010~2014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