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비 세액공제율 15→20% 확대, 문화·도서비 최대 100만 원 공제법안 등
먼저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의 교육비 지출이 많은 근로자라면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박광온 의원의 법안을 주목해야 한다. 윤 의원은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율 15%를 20%로 올리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과세표준 3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정해 20%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지난해 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지출액 272만1000원 중 교육비가 32만 원(11.8%)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교육비 공제 확대는 비싼 대학등록금 등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단, 박 의원의 법안대로라도 연 865억 원의 세수 손실이 예상되는 데다 상대적으로 교육비 지출이 더 많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윤호중 의원은 여기에 의료비 세액공제율 역시 현 15%에서 20%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도 냈다.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율을 모두 20%로 올리면 연 6069억 원의 세수 축소 타격을 감당해야 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의 경우 난임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율을 20%로 적용하되 공제한도를 두지 않도록 했다.
문화비 또는 도서구입비를 연 100만 원 한도에서 소득·세액공제 해주는 법안도 다수 있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법안이 범위가 제일 넓다.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책을 사거나 공연·연극·영화·전시회 관람 등 문화활동을 하는 데 지출한 비용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새로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의 안은 과표 88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간행물 구매에 쓴 비용만 15% 세액공제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의 안은 근로자의 도서구입비에 소득공제를 각각 해주도록 했다. 독서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 차원에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사치재로 보는 반대 의견이 맞선다.
자녀를 둔 근로자에겐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연령 상한을 현행 20세에서 25세로 확대하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의 법안도 솔깃할 수 있다. 다만 김 의원은 군 복무 중인 직계비속은 부양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박광온 의원은 과표 3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공제대상 자녀에 대해선 현재 공제받는 자녀세액공제액(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및 출생·입양공제 포함)의 10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