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금융감독원의 운영 재원인 감독분담금을 준(準) 조세 성격인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 추진에 “국회에서 논의하면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감사원에서 지난 9월에 부담금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처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던 중 의원 입법안이 나왔다”며 “은행의 (금감원에 내는) 분담금은 개별 검사 행위의 대가라기보다는 부담금 성격이 있다는 취지로 알고 있고, 감사원 처분도 그런 쪽이기에 저희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저희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최근 언론이나 금융시장에서 말하는 금융위원회와의 영역 싸움엔 전혀 관심 없다”며 “이 문제를 정부기관 내 서로 간의 관할권 싸움으로 할 생각은 후초도 없고, 국회 논의 중에 결정이 되더라도 (금감원) 독립성은 존중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김정우 의원은 앞서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은행,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등의 기관이 금감원에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가 비쟁점법안을 우선 논의키로 하면서, 김 의원의 법안은 아직까지 심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