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가능성 커진 금호타이어…노조 강경 모드

입력 2018-02-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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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해외 매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법정관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28일 “해외 매각 후 고용보장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간 쌍용차 등의 사태를 보면 믿을 수가 없다”며 “조합원들은 해외로 매각하기 보다는 차라리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노조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통상 회사가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하면 기존 모든 채권이나 채무를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한다. 이에 따라 매각 절차도 중단돼 당분간 노조의 뜻을 관철시킬 시간을 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표면적으로는 해외매각 반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인력 구조조정이나 임금동결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에 대한 주도권을 법원이 가진다. 법원은 법정관리의 신청을 받으면 보통 3개월간 회사에 대해 법정관리 여부를 심의한다. 이후 승인이 되면 대규모 채무 재조정을 거친다. 법원은 채무 조정을 통해 채무를 기업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춘다. STX조선의 경우 법정관리와 채무재조정을 거치면서 1조1000억 원 상당의 채무 상환 일정도 2022년 이후로 연기됐다.

그러나 노조의 전략은 단기적인 데 그친다. 결국 법정관리의 피해는 회사와 노동자들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법원에 의한 구조조정은 대량의 해고를 의미한다. 여기서 노사 합의는 없다. 임금 동결 혹은 삭감은 필수적인 절차가 된다. 특히 법정관리 과정에서 신뢰도 추락에 따라 영업이 타격을 입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더 큰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심지어 채무 재조정과 구조조정 노력에도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회사는 청산된다. 최악의 경우 모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회사로서는 합의를 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지라고 생각해 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어제부터 본교섭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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