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6일 12월 결산 상장법인(2141곳)과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법인 435곳 등 총 2576곳을 대상으로 사업보고서 신속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정리한 자료로 투자 판단의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다.
금감원은 대상 법인들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매년 중점 점검을 실시해 적정공시를 유도하고 있다.
대상 법인들의 2017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다음달 2일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크게 재무사항과 비재무사항으로 나뉜다. 우선 금감원은 △기본적인 재무공시사항 누락 여부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 적정성 여부 △연결 실체 관련 공시정보 수집 현황 등을 점검한다.
또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시 적정성 △임원 보수 및 현황 △신종자본증권 발행 및 미상환 현황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영상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 활동 현황 등을 점검한다.
향후 5월 내로 신속점검 결과를 법인과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미흡사항을 정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모범사례도 선정해 발표한다.
특히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 기재하거나 미흡사항이 과중하다고 판단한 회사에는 엄중 경고 조치를 취한다. 필요 시 감리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은 투자자 보호 강화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면서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과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