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므로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999년~2016년 연극인 17명을 6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습성이 있어 중죄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이 씨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면서 " 죄송하다"며 "피해자들을 위해서 손해배상을 포함해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죄를 달게 발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17명의 공동변호인단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상해, 횡령 등 다른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인지수사하거나 피해자들이 추가 고소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