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김관진ㆍ임관빈ㆍ김태효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3-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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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혐의 등 비위 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관진(69) 전 국방부장관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8일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임관빈(65) 전 국방정책실장과 김태효(51)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임 전 실장은 정치관여 및 뇌물수수 혐의를, 김 전 기획관은 정치관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들은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여권이 승리할 수 있도록 군 사이버사를 동원해 정치적 의견이 담긴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정치관여)를 받는다. 군사이버 사령관이 이들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총선 대비 작전계획’ 문건에는 '총선 한 달전부터 가용 요원 전원을 투입하는 총력대응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또 군 사이버사는 총선을 앞두고 5단계로 기간을 나누어 전략을 세웠는데 3단계는 '중도 오염 차단', 4단계는 '우익 결집 보호', 5단계는 '흑색 선전 차단'을 작전 목표로 삼은 것이 드러났다.

이들은 2012년 12월 대선을 대비해 같은 해 7월 군사이버사 군무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우리 편’을 선별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청와대 회의 결과 및 지시 내용 등이 기재된 문건에는 ‘VIP(대통령) 공격 및 종북 좌파 세력의 준동이 심각하므로 창의적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편, 아이디어가 충만한 자, 좋은 사람을 선별하라는 것이 VIP강조 사항’이라는 지시 내용이 적시됐다. 김 전 장관은 이 같은 지시를 받아들여 군무원 임용예정자는 3급 신원조사 대상임에도 1급 신원조사로 상향 실시하도록 했고 반정부성향인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를 동원해 정치에 관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군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사건의 조사 결과를 축소ㆍ은폐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그는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없었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비서관은 2012년 7월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문건 3건과 합동참모본부가 만든 군사 2급 비밀 문건 1건을 유출해 지난해 11월까지 개인적으로 보관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받으나 이들은 같은 달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풀려났다.

검찰은 이달 3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라며 재차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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