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노후불량 주택을 개선한다는 재건축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토교통부 내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정책 개선방향을 밝혔다. 혁신위는 국토교통 행정에서의 잘못된 정책의 개선을 위해 국토부 실·과장 등 14명으로 구성해 지난 11월 출범한 조직이다.
혁신위는 안전진단,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부담금 부과 등 재건축 제도 전반을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운영해온 결과 각 제도의 본래 목적과 달리 최근 재건축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후불량 주택의 효율적인 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진단, 재건축 연한 제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부담금 부과 등을 도입했음에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예한 것이 제도의 일관성을 해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재건축 제도를 사업 억제 또는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등 재건축 제도 본래의 목적대로 일관성 있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12월 말로 재건축 부담금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재건축 부담금의 정상적인 부과를 추진한다. 혁신위는 환수된 재건축 부담금은 낙후지역의 서민주거안정에 지원하는 방안을 당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통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을 적용해 지위양도 제한 예외사유인 사업지연 기간을 강화하고, 이달 구조안전성 가중치 상향하는 등 지속적인 재건축 관련 규제를 내놓은 바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