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위, 3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서 합의…드론용 면허 주파수도 확보키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드론(무인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체 무게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을 반영해 드론 분류 기준을 바꾸고 비행승인이나 항공촬영허가에 대한 규제도 드론의 특성에 맞게 개선된다.
4차산업혁명위는 5일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3~4일 1박 2일간 천안에서 비공개로 열린 이번 해커톤 행사에는 민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집중토론을 벌였다.
업계 측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 한국드론산업협회, 드론업체 숨비, 유콘시스템, 엑스드론, 일렉버드 UAV 등, 정부 부처로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은 분야지만 업계가 직면하는 규제는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종합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부처, 업계, 전문가 등 관계자들은 정책대안을 찾기 위해 토론을 진행했다.
우선 이들은 드론에 대한 전파 인증, 농기계 검정, 안전성 인증 등 인증 및 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전파인증과 관련해서는 시험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등의 간소화를 통해 드론 업체의 인증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또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시험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인증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기계 검정 시에는 국토부의 안전성 인증과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와 농림부가 협조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농기계 검정ㆍ안전성 인증 항목 진단을 통해 중복 항목이 있을 경우엔 한 항목으로 통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전성 인증과 관련해서는 교체ㆍ교환시 추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부품을 목록으로 만들어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 규제도 민ㆍ관ㆍ군 협의를 통해 드론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공역 설정과 항공촬영허가 기준 등에 대한 연구도 추진키로 했다.
드론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9월까지 단순 기체 무게가 아니라 성능과 위험도 등 여러 측면을 반영한 드론 분류 기준도 만든다. 아울러 비가시권 드론 비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5030-5091MHz 이외의 국제 조화를 고려한 드론용 면허 주파수 추가 확보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