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중형을 피하고자 1심 때부터 “범행 당시 산후우울증과 불면증,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은 딸 사망 5개월 전부터 남성 두 명과 이중으로 교제 관계를 유지한 점 등에 비춰 산후우울증 등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어린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영양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나흘 동안 외박하거나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A 씨의 딸은 밥이나 물 등 돌봄을 받지 못해 사망 당시 생후 25개월이었음에도 신장 78㎝에 체중 6.5㎏에 불과해 또래 아이들보다 신체발육·발달 단계가 매우 낮았다.
A 씨는 2015년 3월 딸을 출산하고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혼자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은 “엄마라는 사람이 어쩜 이렇게 비정할 수 있느냐”며 안타까워했다.
네이트 아이디 ‘jmll****’은 “우리 아이도 23개월인데… 아이가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고 무서웠을까. 속상하고 눈물이 나고, 엄마라는 가해자가 너무 밉다”라고 했다.
아이디 ‘jaes****’는 “심신 미약인데 남자친구는 어떻게 그토록 열심히 만나러 다닐 수가 있었나.사람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을까. 아가야, 하늘나라에선 좋은 것 많이 먹고 행복하게 지내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토로했다.
네이버 아이디 ‘vang****’는 “차라리 못 키우겠으면 시설에 맡기지. 어찌 한 생명을 이런 식으로 보낼 수가 있나”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