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지난 10월에 이어 계속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유지했다.
한국은 2016년 2월 미국 교역촉진법 발효 이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섯 차례 연속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올랐다.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의회에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과 통화해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기존 5개국에 인도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