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수정안에도 11차 교섭 불발, 최종 결렬되면 이사회 통해 법정관리 논의
부도 시한을 하루 앞두고 집중 교섭에 나섰던 한국지엠 노사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사회가 열리는 20일 오후 8시까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회사는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된다.
19일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평공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11차 본교섭이 끝내 결렬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간 넘게 집중교섭에 나섰지만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저녁 10시께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10차 교섭을 앞두고 사측은 군산공장 잔여 근로자 680명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 접수 △다른 공장으로 전환 배치 △무급 휴직 등을 담은 수정 제시안을 내놨다. 군산공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차례 희망퇴직 신청을 더 받은 뒤 일부 인원을 단계적으로 전환배치하고,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무급휴직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애초 사측은 부도 시한까지 비용절감자구안과 노조측이 요구해온 고용보장 등 두 가지를 모두 타결하기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만큼 비용절감 부분에 대한 노조의 잠정합의안을 먼저 촉구했다.
반면 노조는 비용절감자구안과 함께 군산공장 근로자의 100% 전환배치를 일괄 타결해야한다며 맞서왔다.
사측은 마지막날인 20일 저녁 8시에 이사회를 준비 중이다. 사측 교섭대표이자 이사회 의장인 카허 카젬 사장은 이 시간까지 교섭을 마치고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
노사가 이사회 전까지 비용절감과 전환배치 등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끌어내면 의장인 ‘카허 카젬’ 대표는 이사회에서 본사의 추가자금 지원과 회생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노조의 찬반투표 절차가 남았지만 잠정합의안 자체만으로도 적잖은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사측 역시 데드라인까지 요구했던 것이 최종 타결이 아닌 '잠정합의안'이었다.
반면 끝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사회 상황은 달라진다. 사실상 ‘청산’에 준하는 법정관리 신청과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경우 내주부터 순차적으로 닥칠 협력사 대금결제와 사무직 근로자의 4월 급여 지급(25일 예정) 등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날 이사회는 카허 카젬 의장을 비롯해 10명이 참석한다. 미국에 있는 GM 본사 소속 이사들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회의에 나선다. 저녁 8시로 이사회 시간이 잡힌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은행 몫의 이사 3명도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다.
앞서 댄 암만 미국 GM 총괄사장은 최근 “구조조정 합의 마감 시한은 오는 20일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리 엥글 해외사업부문 사장 역시 이같은 입장을 여러차례 반복했다. 회사 측이 제시한 부도 시한은 20일 자정이 아닌, 이사회가 개회되는 오후 8시인 셈이다.
지분의 17%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행 측은 한국지엠의 법정관리 안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의결권이 7:3으로 부족해 별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사회 직전까지 노사는 12차 본교섭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교섭 결과에 따라 한국지엠의 운명이 달라지는 셈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마지막날 교섭 시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11차 교섭이 마무리 됐다”며 “이사회 시작 전까지 잠정합의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