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30일 화물차 운송 사업체 등기부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록된 김모 씨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2011년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박모 씨로 보이며 김 씨는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형식상 등재돼 있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2011년 12월 광주세무서장이 김 씨를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추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내라고 하자 김 씨는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실제로 소송을 진행한 사람은 김 씨가 아니라 박 씨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재판부는 김 씨의 아내와 박 씨의 딸 사이에 일부 고액의 금전거래가 있지만 이를 두고 회사를 직접 운영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아내의 지인인 박 씨의 요청으로 2010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화물차 운송 사업체의 대표이사(사내이사)로 등기돼 있었다. 또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수 2000주를 100% 보유한 주주로 등재됐다.
의정부세무서는 김 씨에게 2011년 당시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2억20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통보했다. 이에 김 씨는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다며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지난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