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인 등 사찰 관련 직권 남용, 국고 손실 혐의로 원세훈(구속기소)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5일 정치인·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원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방첩국장, 대북공작국장 등 4명을 직권남용에 따른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재직기간 중 방첩국 등에서 이뤄진 불법사찰 의혹 관련 수사참고자료를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 등을 ‘종북좌파세력’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척결을 목표로 미행감시, 사이버해킹 등 사찰 활동을 수행하는 방첩국 내 TF팀(일명 특명팀)을 별도로 조직했다.
특명팀은 미행감시, 자료수집 등을 수행하는 내사파트(4명)와 사이버해킹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사이버파트로 구성됐다. 미행감시에 필요한 인력·차량 및 관련 예산은 위장 내사명으로 신청하고 작성된 보고서는 보고 종료후 즉시 삭제 조치하는 등 사찰 흔적을 철저히 제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 등이 특명팀을 활용해 정당,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 국정원 등에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위, 불법사항을 찾기 위한 무차별적인 사찰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2011년 7월까지 운용하면서 명진스님, 문성근 등을 사찰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지휘부 하명사항의 수행부서인 대북공작국을 통해 권양숙 여사의 일행에 대한 미행감시, 노건호의 북경 주거지 확인·탐색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2012년 2월경 일본을 방문한 박원순 시장에 대한 미행감시를 지시해 그 결과를 보고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사업(데이비슨 사업) 및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금품수수 의혹 관련자 국내송환사업(연어 사업)에 대북공작금과 관련된 예산을 무단 사용하도록 승인한 이 전 3차장을 특가법위반(국고손실)으로도 기소했다. 이 전 3차장은 원 전 원장, 대북공작국장 등과 공모해 2011년 5월~2012년 4월 국고인 가장체(가장사업체) 수익금 6억여 원을 데이비슨사업, 연어사업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