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효진의 이슈通] 대법,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적극 임해야

입력 2018-06-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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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사상 초유의 ‘사법 농단’ 사태로 사법 불신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의혹 규명을 위해 더 날카로운 칼을 뽑아 들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있는 관련 고발 사건들을 특수1부로 재배당했다. 특수1부는 중앙지검에서도 최정예 부서로 꼽힌다.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곳이 바로 특수1부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보관 자료와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요구하는 등 대법원의 자체 조사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광범위한 증거 확보를 진행 중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사법권 남용 의혹이 있는 문건 중 일부를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선별 조사한 것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특별조사단이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뿐 만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제출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특정 간부와 심의관들이 사용한 것들도 모두 요청했다. 디지털 자료뿐만 아니라 임 전 차장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관용차 운행 일지 등도 내어달라고 했다.

검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된 내용들도 전부 복구해 각종 의혹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판 거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열어뒀다.

애초 우려와 달리 검찰이 사법부를 상대로 정공법을 펼치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 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대응은 실망스럽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고 2주간의 장고(長考) 끝에 직접 고발 대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수사,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의 행보를 보면 김 대법원장 발언의 진정성에 물음표가 생긴다.

검찰이 지난 19일 법원행정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자료제공 요구에 관해 검토·준비 중이라며 미적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방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만큼 임의제출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행정처가 이번 사태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긋겠다는 제스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법원행정처는 일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증거에 따라 기소할 것인지는 검찰의 몫이다. 이후 판단도 담당 재판부에 맡기면 될 일이다. 법원행정처가 원하는 대로 재단하려는 모습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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