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8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외 여건 변화와 구조적 모순으로 건설산업의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정부와 업계가 인식을 같이 하고 업계 주도의 전문기관 컨설팅과 노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건설산업은 2017년 기준 GDP 성장기여도가 39%에 이르는 등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주력산업으로 서민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인프라 수요 감소로 양적 팽창이 한계에 이르고, 기술경쟁력 부족, 부실업체 난립 등 누적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물량 지원 위주의 단기 처방이 아니라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공공주도의 R&D 투자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건설기술의 확보와 보급을 추진한다.
민간의 건설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공공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시공 장소를 제공해 기술개발 비용을 경감하며, BIM 등 핵심적기술은 공공공사에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부가가치 건설시장 확대를 위해 건설․통신․소프트웨어 산업간의 융복합이 중요한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추진한다.
설계․시공 간 융복합 성장 촉진을 위해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를 제도화하고 설계․시공을 통합발주하는 턴키 적용대상도 확대(특수교량 등 14개 공종으로 제한→ BIM 등 첨단공법 적용시 턴키발주 허용)할 예정이다.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고 해외현장의 설계인력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月 100→300만원)한다.
지난 6월 8일 설립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 진출 전략을 11월중 수립하고 해외건설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우리 기업에게 체계적인 수주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구조 혁신을 위해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원청의 직접시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시공한 공사 실적은 가산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일부 전문업체가 십장․반장․시공팀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공사에서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토록 해 건설업체가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토록 유도하고 현장근로 경력이 있는 기능‧기술인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설업체 등록도 촉진한다.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년 이상 유지된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개선하고, 업종‧등록기준도 이에 맞도록 개편한다.
다만 업역규제는 오랜 기간 건설 생산구조의 근간으로 자리잡아온 제도로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면폐지, 부분폐지(일부 공사금액 구간에 우선적용)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전문 간 구분을 전제로 나눠진 현행 업종 체계(종합 5종, 전문 29종)도 업역규제 개선방안과 연계해 재검토하고 건설업 등록기준도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기술인력 요건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부실업체 퇴출 요건도 강화된다. 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허위로 맞추는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기술자의 실제 고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실 건설기업 점검시스템(KISCON)과 건축 착공신고 간의 연계를 강화해 보유 기술자에 비해 공사수주가 과다해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정밀점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원-하도급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원청의 하도급 입찰시, 공사물량․공기․공종별 가격 등 필수적 정보를 의무공개토록 해 ‘깜깜이 입찰’ 관행을 개선하고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한다. 또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범위를 축소하는 등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도 9월까지 마련한다. 공공 발주제도는 우수 건설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저가 경쟁보다는 시공 기술력 중심의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하고, 적정공사비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임금제 시행(2020년 예정)과 적정공기 도입 등 공사원가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들의 실행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입법조치 없이 내부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시행에 착수하되 업역․업종개편 등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사정 공동선언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산업 중장기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9월중 주요 과제의 실천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도 고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