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따르면 원청의 ‘갑질 근절’을 통한 상생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원청이 하도급사 선정 시 입찰 참가 등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 공개하도록 했다. 민간공사는 물량(설계서)과 공기를 공개토록 하고 공공공사는 이에 더해 공사종류별 기초가격까지 제공해야 한다.
이번 방안은 하도급 입찰 정보 공개 의무를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저가 하도급을 주는 원청에 보증료를 상향하도록 하고 하도급 지급 보증 면제 범위를 줄이기로 했다. 또 하도급대금 대물변제도 금지할 예정이며 원청의 상생협력 실적을 입찰 여부에 더 크게 반영할 계획이다.
건설하도급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더 강화하는 상황을 건설업계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건설하도급 규제는 건설산업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사안이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 부연구위원이 2월 발표한 ‘건설하도급 규제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하도급 규제는 해외와 비교할 때 사후 분쟁 해결 및 처벌 중심의 과한 규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가 국가별 상이한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외의 개별 규제를 무차별적으로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우리나라 건설하도급 규제는 주요 선진국의 개별 규제를 한 데 모아놓은 ‘종합판’ 성격을 가졌다.
전영준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업이 원청을 맡고 전문건설업이 하도급을 맡게 업역이 구분된 상황에서 이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프레임으로 보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자가 풍부한 대체 거래처를 가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전문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은 4.6%로 오히려 종합건설업(4.5%)보다 미세하지만 높은 실정이다.
전 위원은 “외국에선 최소한의 건설하도급 규제를 운영하는 데 비해 우리는 지난 20년간 무분별한 해외규제 도입으로 과다한 하도급 규제를 양산해왔다”며 “꼭 필요한 불공정행위 중심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해질 높은 건설 하도급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