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탄력근로제 기간 6개월 연장, 모든 산업에 적용 못해”

입력 2018-06-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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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단위기간 확대’ 검토에 부정적 입장 밝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최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다 6개월을 하면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홍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은 산업과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할 순 있겠지만 산업과 기업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6개월로 늘리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현재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이 전체의 3.4%에 불과하다"면서 "기존 제도의 활용을 통해 그 기업과 산업에 맞는 탄력근로제 도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낫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의 '계도 기간'이 설정되긴 했지만 노동시간 단축 이행을 위한 근로감독을 철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법은 시행하되 계도 기간을 주는 것"이라며 "준비도 돼 있고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지킬 수 있는 업체가 악의적으로, 고의로 법을 어기면 이것은 계도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보를 받는 등 여러 방식으로 주 52시간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근로감독을 나가서 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김 장관은 과거 주 5일제 도입이 7~8년 동안 안착기간을 가진 데 비해 근로시간 단축이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진행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19대 국회 때부터 여야가 논의해 한다"며 "2월에 법안이 급박하게 통과돼 준비기간이 짧을 뿐 법안 자체가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300인 이상 3627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사업장 중 59%는 이미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사업장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9000명을 이미 채용했고 2만1000명을 더 채용할 계획인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종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더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재난, ICT 업종의 해킹·서버다운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장근로를 허용해 긴급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이행의 감시·감독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을 올해 800명 충원할 계획"이라며 "이미 상반기에 200명을 뽑았고 하반기에 600명을 추가 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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