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불구속 재판…자진 귀국 등 고려
▲김규현 청와대 전(前) 국가안보실 차장. (연합뉴스)
검찰은 세월호 사고의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했던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7일 석방했다.
이날 검찰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체포한 김규현 전 차장을 이날 오후 석방했다.
김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사건'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미국에 머무르며 조사를 거부해온 김 전 차장을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김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다.
검찰은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상급자들이 같은 사안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김 전 차장이 자진 입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