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1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회장이 대외 홍보용 역사 서적을 발간하다 인쇄 비용이 모자라 도서 출판과 관련 없는 계열사 동광주택의 자금을 사용했다”며 “직원들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돈을 인출해 출판 비용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가지급금은 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역사서를 보급해 사회에 공헌하려는 게 목적이었고, 도서에 부영그룹의 로고가 인쇄돼있다”며 “제작 업체가 이 회장의 개인 회사라고해서 사업 취지, 공공성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도서 기부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100만 부를 인쇄하려다 800만 부를 인쇄하게 됐다”며 “부수가 늘어나기 전까지 모든 비용을 이 회장이 냈지만, 물량이 늘어나면서 비용분담을 결정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임시 처리했고, 추후 이 회장이 부담하기로 결정해 대여금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년 개인 명의의 출판 회사 우정문고를 설립해 ‘6.25 전쟁 1129일 요약본’, ‘광복 1775일’ 등의 서적을 발간해왔다. 검찰은 이 회장이 도서 인쇄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허위 회계 처리로 동광주택의 자금 24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회장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주현황 등을 신고할 때 계열사를 누락하고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해당 혐의와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변호인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불분명한 내용이 있어 해당 법을 근거로 처벌하면 안 된다”며 “위헌이 아니더라도 양형 사유로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