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산정체계 개선 '가속 패달'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조작 의혹이 추가로 불거진 5개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27일 마무리한다. 이어 과다 징수한 대출 이자에 대한 환급조치도 이달 내 완료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무 태스크포스(TF) 가동으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등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광주·전북·제주은행을 대상으로 23일부터 27일까지 대출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한 현장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협은행과 대구은행은 지난주(16일~20일) 현장검사를 마쳤다. 이번 현장검사는 앞서 5개 은행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 모두 294건, 약 2500만 원 규모의 대출금리 산정 오류가 나왔다며 자진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대출금리 부당 부과로 적발된 은행들의 이자 환급 조치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씨티은행(27건·1100만원), 수협은행(2건·50만 원), 광주은행(230건·1370만 원), 전북은행(13건·150만 원)은 20일부로 환급이 완료됐다. 제주은행(49건·900만 원)은 27일, 하나은행(252건·1억5800만 원)과 경남은행(1만2900건·31억4000만 원)도 이달 말까지 환급을 마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간 ‘대출금리 제도개선 TF’도 본격적으로 항목별 실무 TF를 가동하며 논의를 진행 중이다. TF가 내세운 개선 방안은 크게 △은행 내부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공시 강화 △제재 근거 마련 등 크게 세 가지다.
TF는 3일 첫 회의 이후 △모범규준 개선 TF △공시 강화 TF △대출금리 산정내역 관련 TF 등 항목별로 은행 담당 실무자들이 세부적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TF별로 과제를 선정해 일주일에 한 번 꼴로 회의를 진행 중”이라며 “모범규준 공개 여부 등을 포함해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무TF와 별도로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에 은행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전달해 놓은 상태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개정보다 명확하게 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것은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국회가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이달 3건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은행법 제52조의 2를 개정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