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상장법인 임직원 자사주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시행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일부터 상장법인의 불공정거래 예방 등 자발적 내부통제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이전까지는 상장법인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단기매매차익 반환, 5% 이상 대량보유 또는 임원 등의 소유상황 보고의무 이행 등의 사항을 임직원의 자발적 신고 외에 확인할 수단이 없었다. 또 내규에 따라 신고를 받는 기업도 임직원이 정확하게 신고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K-ITAS는 상장법인이 개인정보 등록 및 알림서비스 이용에 대한 개별 임직원의 동의를 얻어 한국거래소에 이용을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 등록된 개인정보를 통해 임직원이 자사주를 거래하면 해당 법인에 문자로 통보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 약 85%의 상장법인이 인적사항을 자발적으로 등록했디.
현재 K-ITAS에 등록한 기업은 총 35개다. 한미약품, 풍산, 쿠쿠홀딩스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2곳과 포스코 ICT, 대유위니아, 코이즈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21사, TS트릴리온 등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2사가 신청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K-ITAS를 통해 임직원의 자사주거래에 대한 내부통제로 내부자거래, 단기매매차익거래 및 지분보고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본시장 건전성 강화와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자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