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우법인 젠의 류은아 변호사(42ㆍ사법연수원 34기)는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4년 마을변호사 제도 시작과 함께 위촉돼 벌써 4년째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마을변호사는 각 동 주민센터에 월 1회씩 방문해 2시간여 동안 무료로 주민들의 법률 상담을 해준다. 주거, 파산 문제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대게 류 변호사를 찾는다. 변호사를 찾기엔 부담을 느끼고 인터넷은 친숙하지 않아 간단한 정보도 찾기 어려운 중장년층이 주 상담 대상이다.
그 중엔 전세금을 받지 못해 마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주민도 있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나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경우였다. 류 변호사의 조언은 간단했다.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고 이사를 나가면 된다는 것의 그의 답이었다.
류 변호사는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면 등기부등본상 세입자가 표기돼 이사를 나가거나 주소를 이전해도 문제가 없다”며 “사전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사전에 확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임대인은 보증금과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증금 상담은 대다수가 세입자들이지만 간혹 임대인들도 법률 자문을 요청한다. 세입자가 월세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사례도 있었다. 당시 류 변호사는 무단으로 세입자의 짐을 치우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는 “보증금이 넉넉히 남은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걸 추천한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월세를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채와 관련해 문의를 해오는 중장년도 종종 있다. 채권추심회사에서 빚 독촉을 해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경우가 대다수다. 이럴 땐 파산신청을 해 빚 독촉을 금지하면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파산전문변호사단에 파산을 신청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류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을변호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다. 그는 “변호사를 찾아갈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마을 주치의처럼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법 절차를 홍보하는 것도 그의 목적이다. 류 변호사는 “판사가 증인 신청 등 모든 것을 다 해준다거나 변호사가 탐정처럼 증거를 수집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며 “법정드라마를 보며 법 절차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아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