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항공기 운항ㆍ정비 규정 등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등에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ㆍ에어부산과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운항규정ㆍ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최대이륙중량을 초과 운항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ㆍ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 항공기 견인절차 위반, 및 최대이륙중량 초과 운항 등을 유발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아울러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후 운항 한 진에어는 위반내용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차기에 다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진에어의 괌공항 결함항공기 운항 건에 대해 재심의해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원 처분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9월19일 진에어가 인천을 출발해 괌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고장탐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결함과 무관한 최소장비목록으로 정비이월조치 후 운항한 혐의로 과징금 60억 원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정의헌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은 "향후에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