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추석 열차승차권 이달 28~29일 예매…모바일 예매 가능

입력 2018-08-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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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추석승차권 예매 방법.(코레일)
올해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가 이달 28~29일 이뤄진다. 올해부터 모바일 예매가 가능하다.

코레일은 올해 추석 열차승차권을 이달 28일과 29일 이틀간 온라인(PC, 모바일)과 오프라인(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을 통해 예매한다고 13일 밝혔다.

28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의 승차권을, 29일에는 호남·전라·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승차권은 온라인에 70%, 역과 판매 대리점에 30%가 각각 배정된다.

예매 대상은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열차와 관광전용열차 승차권이다. 관광전용열차는 O-트레인(중부내륙관광열차), V-트레인(백두대간협곡열차), S-트레인(남도해양열차), DMZ-트레인,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이다.

온라인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이달 29일 오후 4시부터 9월 2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예매기간에 판매되고 남은 좌석은 이달 29일 오후 4시부터 평소처럼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추석부터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명절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온라인 예매 시작 시간을 오전 7시부터로 1시간 늦췄다.

또 온라인으로 명절 승차권을 구입하려고 새벽부터 대기해야 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예매 시작 시간을 오전 7시로 변경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매할 수 있다. 지정된 역 창구와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종전과 같이 오전 9~11시 2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명절승차권 모바일 웹 예매가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소지한 스마트폰으로 추석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는지 사전에 오픈하는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서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코레일은 예약부도(‘노쇼 no-show’)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기회 확대를 위해 명절승차권 환불 시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

승차권 불법 유통과 부당 확보를 막고 더 많은 이용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회에 최대 6매, 1인당 최대 12매까지만 예매할 수 있다. 장거리 이용객의 승차권 구입 기회 제공을 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열차로 고향을 방문하는 모든 국민들이 편하게 예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즐거운 명절에 편안히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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