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화면캡쳐)
68년 만에 위수령이 폐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위수령 뜻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의 일종으로, 1950년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위수령은 1950년에 만들어진 이후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1971년 교련반대 시위, 1979년 부마 민주항쟁 등 총 세 건에 발동됐다. 이처럼 위수령은 군사정권 시절 군이 집회나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구실로 사용됐다.
위수령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 요소를 갖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으로 촛불 집회 무력 진압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계기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됐다.
또한, 위수령은 계엄령과 달리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명령만으로 병력을 동원해 시민을 무력 진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독재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위수령은 폭행을 동반한 소요에 총기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장 없이 현행범을 체포할 권한을 군에 부여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유신 반대 시위로 구속되기도 했던 문 대통령이 위수령 폐지 후 "참 감회가 깊다"는 소회를 전했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