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내용의 글 3만3000여 건을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조 전 천장은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홍보부서 온라인 홍보담당 등 1500여 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에 대한 댓글과 트위터 등을 올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단은 조 전 청장이 가명 또는 차명 계정이나 외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이용해 일반 시민으로 가장,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인터넷상에 의견을 달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사단은 그간 댓글공작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진술로 미뤄 댓글공작을 통해 6만여 건의 글이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이 실제 확인한 댓글 등은 1만2800여 건이다.
하지만 조 전 청장은 앞선 2차례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