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경영 악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기준미달 휴업수당 승인신청 판정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회사 노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울산지노위)는 18일 현대중공업의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기준미달 휴업수당 승인신청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이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휴업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울산지노위는 18일 판정위원회를 열고 회사가 기준에 못 미치는 수당을 주면서 휴업할 정도로 경영 환경이 악화했는지에 대해 판단한다.
노사 양측은 판정위원회 직전 심문 회의에 참석해 각각 승인·불승인돼야 할 이유를 위원 5명에게 설명한다.
심문 회의가 끝나면 이들 위원 5명 중 사측을 대변하는 위원과 노조를 대변하는 위원이 자기 의견을 말한 뒤 퇴장하고 지노위원장과 변호사, 문화계 인사 등 공익 위원 3명이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판정 결과는 승인과 불승인 중 하나로 결정된다. 위원들은 다른 안을 노사에 권고할 수 없다. 결국 판정 결과는 노사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준미달 휴업신청이 승인되면 회사는 다음 달부터 해양공장 유휴인력(2300명 가량) 중 1200여 명을 대상으로 평균 임금 40%만 지급하고 휴업에 돌입할 수 있다.
해양공장은 8월 말 작업 물량이 모두 소진되자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소속 직원들은 기존 임금을 지급받으며 회사 교육 등을 받고 있다.
회사는 유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단행했지만, 실제 신청자는 120명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노위가 이번 신청을 승인하면 회사 입장에선 재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회사는 경영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을 얻게 된다.
즉 앞서 7월 24일 이후 석 달 가까이 중단된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이나 울산시와 노사가 함께 진행 중인 노사정협의회 등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불승인되면 노조가 도덕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회사가 지급 여력이 있으면서도 기준보다 적은 수당을 주며 휴업을 추진했고, 희망퇴직 등을 단행했다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조는 불승인을 촉구하며 11일부터 울산지노위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울산지노위 관계자는 16일 "회사 경영 상황과 노사 합의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며 "원칙에 맞게 판정할 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