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HUG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설립 사상 최대 금액(2조 원)이자 최초 보증인 엘시티 분양보증이 규정도 개정하지 않고, 전산상 구분값을 성격이 전혀 다른 '상가'로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엘시티 레지던스 분양보증은 지난 2016년 6월 23일에 엘시티PFV가 HUG 부산울산지사에 신청했고, 신청 당일 분양보증서가 발급됐다.
황 의원은 "엘시티 이전에 레지던스 분양보증이 있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이재광 HUG 사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황 의원은 "없는데 왜 무리하게 보증서를 발급했는지, 레지던스 하려고 신청한 사람들 다 거절당했는데 왜 하필 전 정부 실세와 관련된 엘시티만 보증이 나갔나"라고 물었다. 이 사장은 "나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 일단 내부감사 시작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실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엘시티 분양보증 특혜 의혹을 제기해 국토부 감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감사결과도 "숙박업을 영위하는 레지던스에 대해 분양보증을 발급한 것은 ①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HUG와 분양보증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②HUG의 설립, 운영 등에 대한 근거법인 '주택도시기금법'의 목적, 설립 근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HUG는 올해 4월 '보증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레지던스에 대한 취급 근거규정을 만들었다. 지난 1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황 의원이 엘시티 분양보증 문제를 지적했고, HUG 측은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공공성 부적합 시설인 레즈던스를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HUG가 레지던스에 대해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HUG 설립 역사상 최대 금액인 2조 원 엘시티 분양보증은 최초의 사례이자 마지막 사례로 남게 됐다"며 "왜 전 정부 실세와 관련된 엘시티만 보증이 나갔는지에 대한 구체적 경위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