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2(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6일 보험사 의료자문 제도 문제 지적에 “의료 분쟁 매뉴얼 작성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의료자문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해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사가 의사에게 진단서를 보내 확인하는 제도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제출받은 가입자의 진단서를 의사에게 보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보험사로부터 이익을 얻는 의사가 보험사에 유리한 판단을 내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자문 건수는 약 9만 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보험금 지급 거절 비율은 2014년 30%에서 지난해 49%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자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