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넥센, 푸드나무, 코오롱티슈진 등 총 25개사 1억30만 주가 11월에 의무보호예수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66만 주(1개사), 코스닥시장 9764만 주(24개사)다.
11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1억3405만 주) 대비 25.2% 감소했으며, 지난해 동월(2억3199만 주) 대비 56.8% 줄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23일 넥센의 266만3807주가 의무보후예수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일 휴네시온을 시작으로 △4일 푸드나무 △6일 에스에스알, 코오롱티슈진 △9일 더블유에프엠 △13일 명성티엔에스 △18일 러셀 △28일 제노레이, 액트로 등의 의무보호예수가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