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때 계엄군이 성폭력·성고문" 정부 공동조사단 확인

입력 2018-10-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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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동조사단 특정 단위부대까지 파악…피해자 트라우마 호소

(연합뉴스)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17건의 성폭행과 일반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이 자행됐다는 사실이 정부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공동 구성·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공동조사단은 지난 6월부터 10월 말까지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성폭행 피해사례는 중복 사례를 제외하고 17건이 확인됐다. 성추행, 성적 가혹 행위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는 43건이 있었다.

피해는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 민주화운동 초반인 5월19일에서 21일 사이 광주 시내인 금남로, 장동, 황금동 등에서 다수 발생했다. 피해자 나이는 10~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종사자 등 다양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 갇혀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당시의 트라우마로 고통을 호소했다.

공동조사단이 공개한 주요 트라우마 언급 사례에는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다다",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성폭행 당한 것이 잊혀지지 않는다", "나는 스무 살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다", "육체적 고통보다 성폭행당한 정신적인 상처가 더 크다" 등이 있었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됐다. 또한,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도 다수 확인됐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공동조사단의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1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상담종결된 2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7건은 성폭행, 1건은 성추행, 2건은 관련 목격 진술이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자 진술과 당시 작전상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피해사례의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 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를 검토한 결과에서도 성폭행 12건을 포함해 총 45건의 여성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내용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성폭행 관련 내용 12건, 연행·구금 시 성적 가혹행위 등이 33건으로 나타났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소장중인 자료총서(61권)를 비롯하여 그간 발간된 출판물(22권), 약 500여명에 대한 구술자료, 이외 각종 보고서 및 방송·통계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성폭행 4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직접적 피해사례를 발견했다.

직접적 피해자로 파악된 사례는 총 12건으로, 이 중 4건은 성폭행, 3건은 유방·성기 등에 자창 관련 기록 발굴, 2건은 상무대 등에서 고문, 3건은 구타 및 성적 위협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이외 다수의 목격 증언도 확인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조사단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해 △국가의 공식적 사과 표명 및 재발방지 약속 △국가수준의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 건립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분위기 조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 구제절차 마련 등을 제안했다.

가해자 조사와 관련해서는 5·18 당시 참여 군인의 양심 고백 여건을 마련하고,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조사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하는 법 개정과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 소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에 담긴 관련 자료일체를 향후 출범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추가 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062-613-5386)에서 신고접수를 받는다.

공동조사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과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는 그간 사회적 논의의 범주에서 소외됐던 5·18 관련 여성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서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분들께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도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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