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ㆍ비산먼지 배출 사업장 등 단속, 비상조치 범위 ‘수도권~충청’ 확대
6일 오후 2시 서울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가 24시간 만인 7일 오후 2시 해제됐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에 대해 국내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북한 등 외부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유입돼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정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서울 지역 고농도 초미세먼지 현상은 국내 요인이 더 크다고 본다”며 “1차로 국내 대기가 정체된 상황에서 2차로 북한 등 외부 유입 영향이 더해져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 내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조처에 본격 돌입했다. 미세먼지를 새로운 재난 유형에 포함하고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에서 18㎍/㎥로 감축하는 내용이 담긴 ‘안전도시 서울플랜(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3일까지 서울 전역에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집진장치 등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사용해 정비하며 과도한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승용차(연비 12㎞/ℓ) 기준, 1일 10분 공회전 시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되며 연 평균 50ℓ의 연료가 낭비된다.
서울시는 4개 반 총 16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궁과 도심, 4대문 안, 관광버스 주차구역 등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2772곳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제한지역은 별도의 경고(계도) 없이 적발 시 바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같은 기간 25개 자치구에서도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공회전 발견시 중지하도록 경고 조치하고, 중지하지 않으면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을 시작한다. 약품 등을 사용해 엔진클리닝 시공 과정에서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앞서 10월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 11월 말까지 서울시내 자동차정비업소 총 3728개소를 대상으로 안내ㆍ홍보, 계도를 진행 중이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정비업소와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점제한지역 단속을 실시해 미세먼지를 저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대기오염 문제가 행정구역으로 경계를 지을 수 없는 대기권역의 문제인 만큼 동일한 대기영향권역에 있는 수도권과 충청지역까지 비상조치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운영하는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전문가 포럼’은 보다 효과적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안을 8일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에 전달했다.
서울연구원은 대기오염, 교통, 건강, 소통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서울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로 구성된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전문가 포럼’을 구성한 바 있다. 포럼은 1월~10월 현행 비상저감조치를 진단하고 부문별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11차례 토론회를 진행하며 ‘미세먼지 비상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안’을 도출했다.
포럼은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농도를 완화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에 대한 노출을 줄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충청 지역을 포함하는 비상조치 대책이 설계ㆍ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제도 개선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 예상일 전후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포럼은 “고농도 발생 당일의 배출저감 조치가 미세먼지 농도 저감으로 즉각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고농도 상황에 대한 배출저감조치는 당일 대응보다는 고농도 발생 예상일 전후 수일간을 포함하는 대책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왕진 원장은 “미세먼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 기업 나아가 해외와의 공조까지 전방위적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 문제”라며 “건강을 위협하고 시민의 체감 오염도를 높이는 고농도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관련 부처에서 제안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서울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29곳을 집중 점검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의 22%를 차지한다. 시는 친환경차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유 차종에 내년부터 소형화물차를 포함하며 손해보험사들과 손잡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