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1월부터 상호금융 제재내용 공개 범위 확대키로
농협과 신협, 수협 등 각 중앙회의 최근 4년간 제재 건수가 총 6만761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농협의 제재 건수가 6만3000건으로 전체의 94%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제재 내용을 전면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5일 상호금융 이용자의 알 권리 증진과 자율감시 기능 강화, 중앙회 검사·감독 기능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재내용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 중앙회 상호금융조합 제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이 전체 제재의 94.4%(6만3859건)를 받았다. 이어서 신협이 3%(2003건), 산림조합 1.9%(1302건), 수협 0.7%(455건) 등을 기록했다.
약 7만 건의 제재 가운데 각 중앙회가 공개한 제재는 전체의 0.5%(350건)에 불과했다. 현행 규정상 영업정지와 임원의 직무정지 등 중징계만 의무 공개 대상이고, 경영 유의와 감봉 등의 경징계는 공개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경징계와 금전 제재를 포함한 모든 제재를 공개할 방침이다. 기관은 경고와 주의를 포함하고, 임직원은 감봉 등의 모든 경징계와 금전 제재까지 알린다. 다만, 경영 유의나 개선사항 등 기관에 대한 비신분적 제재는 추후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행 시기는 내규 개정과 홈페이지 보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조합에 대한 알 권리 증진과 정보 불균형 해소를 통해 조합 이용자에 의한 시장 자율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조합은 법규 위반에 대한 사전 자체예방 노력 등 내부 통제 강화와 준법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