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족한’ LH, 통합노조 출범…“2023년까지 주공·토공 공동위원장 체제”

입력 2018-11-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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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 내년 3월 출범…기존 3개 노조 모두 해산

▲노조통합을 위해 지난 5월 개최한 노사상생발전을 위한 노노사협의체에 참석한 박상우 LH 사장(왼쪽 3번째), 최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 위원장(왼쪽 4번째), 채성진 LH노동조합 위원장(왼쪽 2번째), 정태조 LH통합노동조합 위원장(왼쪽 첫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출처=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노조를 출범한다. 그러나 향후 5년간 옛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의 각각 노조위원장이 통합노조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해 노조간 화학적 결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LH에는 3개의 노동조합이 있다.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 이하 주공 노조), 한국토지공사(LH노동조합, 이하 토공 노조) 그리고 LH 창립(2015년)이후 입사한 공채직원 중심의 LH통합노동조합(이하 LH통합노조)이다. LH는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가 합쳐진 조직이다.

LH는 지난 26일 이 3개 노동조합이 통합의결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3분의 2이상의 찬성률을 이끌어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노조별 조합원 수를 보면 주공 노조 4477명, 토공 노조 3550명, LH통합노조 1684명 등 총 9711명이다. 이는 노조 중복가입자를 포함한 숫자다. 통합노조 투표에는 89%가 참여했고, 이 가운데 94.18%가 찬성했다.

주목할 점은 통합노조의 초대위원장을 기존 주공 노조위원장, 토공 노조위원장 공동체제로 가기로 한 것이다.

애초 주공 노조위원장의 임기는 2020년 11월까지다. 토공 노조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였다. 통합노조를 출범하기로 하면서 토공 노조위원장의 임기를 주공 노조위원장에 맞춰 2020년 11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초대 공동위원장들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후임 통합노조위원장 자리는 공동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주공 노조 조합원, 토공 노조 조합원 사이에서 각각 위원장을 선출해 공동위원장 체제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노조위원장의 임기가 3년인 점을 적용해 2023년까지는 공동체제가 유지된다.

LH 노사협력처 관계자는 통합노조 설립이 과도기인만큼 갑작스러운 변화를 최소화하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단일 위원장이면 좋겠지만 각 조합원 정서가 있다 보니깐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면서 서서히 안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면서 “만약에 조기에 안정화가 정착돼 조합원들 사이에서 규약을 바꾸자는 의견이 모인다면 다음 선거 때 단일 노조위원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노조는 출범 후 노조별로 따로 관리하던 사내복지기금 운영 방안 등 그동안 입장차가 있던 사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향후 3개 노동조합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신설노조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으로 거듭난다. 내년 3월 6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노동조합 통합은 실질적·화학적 통합을 위한 노·사간 다양한 노력의 최대 결실이자 LH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통합된 노동조합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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