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정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 상 법적기구인 '정비사업지원긱'로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정비사업지원기구는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가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다. LH 외에 지정된 공공기관 한국감정원 등 4개 기관이 있다.
LH는 정비사업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 지역에 정비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중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LH 오리사옥에 상담사무실을 개소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LH와 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주민·조합이 공식적인 상담창구 역할을 한다.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 강남지구의 '더 스마티움'에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을 개관해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는 등 국민체감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백용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은 "정비사업지원기구 지정을 계기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강화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