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에 따랐다. 허위매출은 존재하지 않는다”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올 2분기 셀트리온에 국내 판권을 되팔아 영업적자를 면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사가 보유한 전세계 독점판매권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통한 수익은 매출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금액”이라면서 “당사는 정관 제2조에 의약품, 원료의약품, 화학약품 등의 제조, 가공 및 판매와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가 정의돼 양도 대가가 주된 영업활동에 따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으로부터 사들인 국내 판매권을 양도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 거래에 대한 구조를 단순화하고, 시장규모가 작은 국내보다 해외시장에 당사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라면서 “이를 위해 2017년부터 셀트리온과 해당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고, 2018년 반기 중 셀트리온에게 당사가 보유한 국내 판매권에 대한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매출채권이 급증해 매출이 늘었지만, 회수 기간이 점점 길어지다 올해는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났고, 회계상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회수가 지연되면서 현금 흐름이 나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최근 5개년 동안 파트너사로부터 회수되지 못한 채권이 단 한 건도 없고, 매출채권에는 가공(허위) 매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2017년 하반기부터 상장을 통해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당사의 수익성 관리 등을 위해 일부 유통사와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는 가공 매출이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의 매출채권은 회수기간에 맞춰 지속적으로 회수되고 있고, 연체가 발생하거나 회수되지 못한 채권은 없다”면서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증가하더라도 당사는 금융부채가 없고, 현금성자산을 약 7~8000억 원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YTN은 금감원이 셀트리온의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올해 2분기 영업 손실을 숨기기 위해 셀트리온에 국내 판매권을 다시 사들이면서 218억 원을 매출로 처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회계 처리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고 고의적인 분식이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또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매출채권의 회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부실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