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으나 복무기관에 배치되지 못하고 3년 이상 장기대기자가 되는 1만1000여 명이 내년 무더기 소집 면제가 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18일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됐으나 그간 복무기관에 배치되지 못한 장기대기자 중 내년에 3년 이상이 되는 이들이 1만10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자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현역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병역판정검사 기준 강화로 보충역 판정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복무요원은 늘고 있지만, 이들이 복무할 기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수에 한계가 있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집인원을 갑자기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도 몇 차례 대책 회의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인원을 3만 명에서 3만5000명으로 늘렸지만, 5만 명 수준으로 늘리는 데는 실패했다. 사회복무요원 월급은 국방비가 아닌 공공기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병무청은 이 같은 부작용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연간 5000여 명씩, 3년간 1만500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을 경찰서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 같은 계획을 통해 2021년부터는 소집 적체 문제를 해소해 청년들이 원하는 시기에 복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