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수출기업 쟁책금융 지원 규모 대폭 확대
내년에도 수출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에 155조 원 규모의 무역보험이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내년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올해보다 12조 원 늘어난 217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무역보험은 올해 145 조원에서 내년 155조 원으로 늘어난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보험은 내년에도 수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도전적 수출활동에 따른 위험보호 강화, 제조업 등 활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자금난 완화 및 해외 일감확보 등에 중점 투입된다"고 말했다.
수출활력 유지를 위한 단기 지원책도 강화된다.
산업부는 내달 1일부터 경영여건 악화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단기수출보험(선적후) 할인율을 현행 30%(올해 말까지 한시적 적용)에서 35%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30% 할인율을 유지한다.
영세 수출기업에 대한 3억 원 이하 한도의 수출신용보증(선적전)도 1년간 한도 감액 없이 연장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보험사고로 5억 원 이하 보험금이 지급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내달 15일부터 과거 손해율과 상관없이 보험료 할증 폭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부담되지 않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내달 1일부터 우리 수출기업이 신용등급이 우수한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로 수출할 경우 이에 대한 보험 책정한도를 2배까지 확대하고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러시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6개 신흥국의 수입자 보험한도 우대도 현행 A·B등급 수입자에서 C등급 수입자로 확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