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ㆍ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2000년대 초반 5년6개월 복역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계열사 주식 300만주를 인수하면서 차명으로 저가에 매수한 차액 만큼을 이화전기에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1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2014~2015년 아들과 동거인 등 명의로 인수한 홍콩 개인회사에 계열사들이 775만 달러(한화 약 86억 원)을 투자하도록 지시해 총 172억 원의 손해를 끼진 혐의(배임)를 받았다.
김 씨는 2013년 이화전기의 인도네시아 법인이 파산 신청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통해 105억 원의 청약대금을 모집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씨는 직원들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우는 등 방식으로 이화전기와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기적 부정거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며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172억 원의 배임금액 중 홍콩 개인회사에 투자한 송금 통로로 이용한 계열사의 배임액 86억 원은 제외해야 한다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억 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김 씨는 2000년대 초반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보물선 사업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해 250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의 수사 과정에서 자금줄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여러차례 기소되 총 5년6개월간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