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제도] 공공안전·질서…맹견 입마개 안 하면 최대 벌금 300만 원

입력 2018-12-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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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버스에 CCTV 설치…교통시설 몰카 단속 강화

(뉴시스)
내년부터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 없이 맹견을 데리고 외출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맹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맹견 소유자가 목줄이나 입마개 없이 외출을 하거나 어린이집, 특수학교 등에 들어가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맹견 소유자는 1년에 3시간 이상 맹견 사육, 안전 관리 교육을 들어야 한다. 이 교육을 듣지 않아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이다.

맹견이 아니더라도 반려견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반려견 사고로 사람이 사망할 때는 소유주에게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다.

교통 안전 분야에선 내년 9월부터 모든 버스에서 영상기록 장치(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버스 내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은 사생활 침해 등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조작을 제한하고 영상기록 활용도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늘어나는 불법촬영(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버스 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부를 이를 위해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고 전국 260개 터미널에 몰카 탐지장비를 보급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교통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실명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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