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은 82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20억 원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꾸며 회삿돈 20억8100만 원을 빼돌리고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표는 상품권 환전 등의 방법으로 28억2300만 원을 횡령하고, 남궁 부사장은 장부를 조작해 13억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이들은 2008년경 서울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횡령·배임,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궁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