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물가 변동률 1.5% 반영…연금액 인상 적용 시기도 4월→1월 변경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올해 월평균 수급액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5690원 오른다. 또 물가 변동률과 소득 재평가율을 반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먼저 지난해 물가 변동률인 1.5%를 반영,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이 월평균 5690원 인상된다. 20년 이상 가입자들은 평균 1만3670원 오른 92만5039원을 받게 된다. 같은 기준으로 부양가족연금액도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3850원, 자녀·부모는 2560원 오른다.
올해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평균 1만8000원 인상된다.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반영하고, 수급자의 과거 소득(B값)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산정된다. 올해 A값은 235만6670원으로 지난해(227만516원)보다 3.8% 상승했다.
아울러 물가 변동률, A값 및 소득 재평가율을 반영하는 시기가 기존 4월에서 1월로 변경된다. 인상분이 1월부터 지급되는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앞으로 매년 1~3월 기존보다 많은 연금액을 타갈 수 있다.
최승현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