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 등록않고 상조상품 판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를 한 더리본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리본은 2016년 1월 개정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상품의 다단계판매가 금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더리본은 본부장, 지점장을 직원으로 채용해 이들을 영업본부와 지점을 관리·운영하도록 했다. 판매원의 단계가 영업소장, 플래너의 2단계 뿐인 판매조직으로 이뤄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겉모습일 뿐 실제로는 본부장, 지점장이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하고, 산하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다단계 판매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점장·본부장에게는 소속 판매원의 신규계약 체결 건 당 4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영업소장에게는 소속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관리·운영수당을 지급했다"며 "이러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상조상품을 판매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라고 말했다.
더리본은 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해당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부과한 방문판매법 위반이다.